○ 조사대상
-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 조사내용 :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 등
○ 조사기간: 2023년 6월 1일 ~ 7월 31일
※업체별 제출 일정은 추후 안내
○ 제출자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
※ 붙임 파일 참조
○ 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접속 → 실태조사 → 지출보고서 등록
○ 위반유형
-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
-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미보관·제출거부
○ 기타사항
- 요양기관 리스트는 매 분기 마지막 월말에 게시 예정
○ 문의전화
- (의약품) 유통질서관리지원단 유통질서관리부 (☎ 033-739-2761)
- (의료기기) 유통질서관리지원단 유통질서관리부 (☎ 033-739-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