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위원회 (Ethical Business Practice Committee)
제약사들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윤리적 사업 환경 기조 마련
- 윤리규약 강화 및 공정경쟁규약 활성화
- 윤리경영 워크샵 실시, 회원사 준법감시 담당자들에게 교육 제공 등 공정경쟁 규약 실천의 기반 확대
- 공정경쟁규약 실무지침을 담은 ‘그린북’ 등 EBP 관련 책자 발간
- 회원사의 윤리경영이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협회 활동 참여
투명한 제약업계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선도
KRPIA는 제약업계의 경영환경을 글로벌 기준으로 선도하고, 제약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 완료
KRPIA 회원사 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투명성 강화 및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이 최초로 제정됨. 제약업계에 통용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공유를 위해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2017년 4차 개정을 완료함. 이번 개정에는 강연/자문이 협회 신고항목에 새롭게 포함되어 약사법과 함께 공정경쟁규약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공정경쟁규약 1차 제정(2002년)
- 공정경쟁규약 2차 개정(2006년)
-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2010년)
-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2017년)
IFPMA의 글로벌 윤리경영 기준 적극 도입
KRPIA는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소속 협회로 IFPMA의 규약 개정사항 및 IFPMA Venue Guideline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사가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결정함. 제약업계의 글로벌 선도 기준을 국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계획임.
- KRPIA Venue Guideline 제정(2014년)
- IFPMA Venue Guideline 전면 시행(2016년)
- IFPMA Code 개정안에 따른 판촉물 제공 제한 규정 전면 시행 알림(2018년)
- IFPMA Code 개정 사항 전면 시행